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양식을 사용하며, 이는 근로계약 기간에 종료일 없이 근로개시일만 기재하여 무기한 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작성 시에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필수 명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입사일(근로개시일)만 기재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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