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용 근로계약서 양식은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일종으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 시에는 인턴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고용 기간을 정하고,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필수 근로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고, 정규직 전환 여부 및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 예정이 있다면 그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근로자의 기대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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