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기간제, 단시간(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미성년자), 외국인 근로자, 건설일용직 등 근로 형태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구분
내용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용
기간제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용
단시간 근로계약서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용
건설업 일용직 근로계약서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용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만 18세 미만용 (후견인 동의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고용 허가 근로자용
Q1. 채용하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정규직은 일반 표준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연소근로자(미성년자), 외국인 근로자, 건설일용직 등 근로 형태에 맞는 별도 양식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Q2. 근로 형태별 표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등)를, 근로자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라면 연소근로자(친권자 동의서 포함)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용, 건설일용직용 등 특수한 고용 형태에 맞춘 별도 양식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양식을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Q3.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시점에 바로 작성해 근로자가 근무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Q5.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항목도 명시해야 합니다.
Q6.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양식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7.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도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용 양식을 사용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8.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제공하며, 외국어 버전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9.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반드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므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시점에 바로 작성해 근로자가 근무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Q5.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항목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구분
상세 내용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무 조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 환경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추가 필수 항목
(기간제/단시간)
(기간제/단시간)
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Q6.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양식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7.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도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용 양식을 사용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8.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제공하며, 외국어 버전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9.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반드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므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위험성 안내
구분
주요 내용
법적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
분쟁 대응
입증 자료 부재로 인한 사업주 불이익
핵심 요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