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되며,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 노무직(청소, 경비, 배달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용 형태와 업무 내용을 확인한 후 부당하게 감액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안내
구분
내용
감액 기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적용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액 불가
1년 미만 계약자, 단순 노무직
문의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Q1.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수습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되므로,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단순 노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단순 노무직은 어떤 직종을 말하나요?
단순 노무직은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차 관리원, 건물 관리원 등 별도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를 말합니다. 이런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Q4.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보다 더 적게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Q5.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6.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수습 기간 중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Q7. 수습 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8.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대응 안내
구분
내용
기본 원칙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참고 사항
3개월 이내 해고 요건 일부 완화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 법률구조공단(132)
대응 방법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상담 필수
Q9.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습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 감액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Q10. 수습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라면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습 기간 임금 차액 청구 안내
구분
내용
청구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된 임금 차액
소멸 시효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증거 자료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대응 절차
고용노동부 신고(1350) 또는 지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