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는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챙겨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인 및 대응
구분
내용
기준 시급
시간당 10,320원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필요 자료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월급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Q3. 최저임금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월급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 안내
구분
내용
이용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검색
입력 정보
근무 시간 및 급여액
확인 가능
최저임금 위반 여부 즉시 확인




Q4.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 10,320원 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Q5.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처럼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내
구분
포함 여부
정기 식대/교통비
포함
연장/야간 수당
제외
비정기 상여금
제외




Q6.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7.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자료들이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증거 자료
구분
필요 자료
근로 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명시)
급여 증빙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및 근무 시간표




Q8. 최저임금 위반으로 못 받은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Q9.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도 위반인가요?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됩니다. 단순 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10.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