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업무장소, 근로계약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1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근무개시 10분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3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근로조건만 취소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만인가요?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OOOO년 OO월 OO일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기재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2. [근무장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계좌이체(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고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OOOO 년 OO 월 OO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서명)
사업장주소 :



(근로자) 

거주지 :
연락처 :
근로자성명 :                 (서명)





  전자근로계약서
워크넷의 전자근로계약서는 온라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웹서비스로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근로계약의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등 근로계약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통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