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위촉계약서는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의 시간, 강의료, 강의료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분명하게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                  ]원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촉강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 202  .       ]부터 [ 202  .       ]까지로 한다.

제2조 (담당시간 및 휴게) “을”은 해당학기 중 [               ]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며, 강의시간 전,후 또는 휴식 시간에는 “갑”이 마련해 놓은 휴게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갑”은 “을”에게 임금 [               ]을 강의료로 지급하며, 강의료 지급액은 해당년도 평생교육원 강의료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는 해당 강의료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MOU체결시에는 체결 계약시 강의료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지불방법) “갑”은 강의 마지막주에 강의료를“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불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을”은 정해진 강의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강의 일자가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을”은 별도로 지정된 일자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강의 장소와 업무) “을”은 “갑”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제7조(출강일과 담당시수) “갑”과 “을”은 시간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출강요일과 담당과목을 정하며 강의 시간은 제2조에 따른다.

제8조 (위촉 해지) ① “을”이 위촉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계약 조건) ① “을”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제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갑”이 해당 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대상자로 밝혀지면 강의위촉을 취소한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제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⑤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관할 법원은 본 대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계약서 1부씩을 보관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 갑 : 사업주 】

   사업체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서명)
   사업장주소 :



【 을 : 계약자 】

   주ㅡ소 :
   연락처 :
   성ㅡ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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