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특정 서비스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계약 기간, 업무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합니다. 작성 시 용역 내용, 보수 지급 방식은 물론 저작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 법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2.
3.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총 계약금액은 금 ₩ 원정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7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은행(계좌번호: )로 입금한다.
제4조 [납품]
“을”은 작업 진행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등 3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CD롬) 납품키로 한다.
제5조 [협조의무]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 [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해지의 효과]
① 전조 제1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잔금의 10%인 금 ₩ 원정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총 계약금액의 30%) 외 “갑”은 “을”에게 나머지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다. ③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잔금(총 계약금액의 70%) 중 50%인 금 ₩ 원을 용역수행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금 ₩ 원으로 정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12조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갑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 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자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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