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하고, 미성년자(연소근로자)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채용하는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기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구분
내용
공통 필수
임금·시간·휴일·휴가·장소·업무
알바/기간제
계약기간·근로일별 근로시간
연소자(미성년)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권장 방법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사용
Q1.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시급인지 월급인지 계산방법과 매월 언제 지급하는지 지급 방법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200만 원, 매월 25일 통장 입금"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포함)"처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휴일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등 쉬는 날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처럼 기재하면 됩니다.
Q4.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구체적인 일수를 명시하면 더 명확합니다.
Q5.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근무 장소는 실제로 일하는 곳의 주소를 적고, 업무 내용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장소: 서울시 강남구 OO빌딩 3층, 업무 내용: 매장 판매 및 고객 응대"처럼 기재하면 됩니다.
Q6.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처럼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Q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10:00~15:00, 화·목 13:00~18:00"처럼 요일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 친권자 동의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친권자 동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소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자 채용 필수 서류
구분
내용
친권자 동의서
표준 계약서 양식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의 사항
연소자용 표준 서식 사용
Q9.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0.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시 불이익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 벌금
예방 방법
표준 계약서 양식 활용